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항소심 (문단 편집) == 2017년 11월 16일 - 서증·증인: 주민근 == 2017년 11월 16일 공판기일에는 서류증거조사와 주민근 [[삼성전자]]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특검은 이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제3자뇌물공여죄|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증뢰죄|단순 뇌물공여]] 혐의 취지를 추가해 [[제3자뇌물공여죄|제3자 뇌물공여]]·[[증뢰죄|단순 뇌물공여]] 중 택일적으로 하고 ▲제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말 '살시도'와 차량 4대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 내용을 바꾸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단 출연 관련 부분을 [[증뢰죄|단순 뇌물공여]]로 택일적으로 바꾼 취지는 "[[박근혜]]는 재단 출연 의무자고, [[이재용]] 등이 [[삼성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의무를 대신 이행했다"는 것이었다. 한편, "2017년 11월 27일로 예정된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 대한 증인신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삼성 측은 "그날 [[최순실]]을 신문했으면 한다"는 요구를 했다. 반면, 특검은 "[[최순실]]은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데다가, 이 재판에서 증언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피고인신문]] 이후 작성된 조서를 토대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최순실]]의 11월 27일 증인신문에 사실상 반대했다. 또한, [[장시호]]·[[고영태]]·하현회 [[LG]] 사장의 증인 출석 가능성도 거론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항소심]]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됐다. 재판부는 [[장시호]]·[[고영태]]를 증인으로 확정했고, 하현회는 증인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삼성 측은 서류증거조사에서 ▲[[김종]]·박원오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비영리단체이며 ▲[[이재용]]은 [[삼성엔지니어링]]의 [[실권주]]를 인수하기 위해 3천억 원 상당의 [[삼성SDS]]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삼성SDS]] 상장은 [[이재용]]의 [[상속세]] 납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주민근은 이날 증언에서 ▲비타나V·라우싱1233 매입 당시 인수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돈을 먼저 지급했고 ▲"흔히 있는 경우"라고 들었으며 ▲선급금 항목 처리를 안내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2016년 9월 이후에 말의 인수를 확인했고 ▲알았던 시점은 이미 말들의 매각을 결정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굳이 유형자산 항목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살시도는 유형자산으로 등록한 뒤 매각한 것과 달리, 비타나V·라우싱1233은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등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제1심에서부터 "비타나V와 라우싱1233은 [[최순실]]·[[정유라]]에게 뇌물로 줄 목적에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주민근과 삼성 측은 "선급금 항목으로 처리해도 회계·세무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